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돌봄 지원 제도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다양한 가정형태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수에 따른 지원 차등은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사항 및 기대 효과
아이돌봄 서비스 달라진 점
다자녀 기준 변경 (2025.03.31 시행)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우선 제공 기준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변경 후 우선 제공 기준 (2025년 3월 31일 이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통합 및 확대
‘36개월 이하 2명’ 기준 삭제
이로써 기존에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두 자녀 가정도 이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의 배경 및 기대 효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정책 개정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출생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돌봄 수요는 2자녀 가정에서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해 우선 제공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실제 양육 부담을 느끼는 두 자녀 가정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향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다자녀 가정의 서비스 이용률 증가
양육 부담 경감 →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 가능성 확대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료 부담 완화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장벽 감소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마련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 부여
두 자녀 가정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로 연계됨
예: 긴급 돌봄, 야간 돌봄 신청 시 두 자녀 가정도 빠른 배정 가능
정부지원 판정 기준 변경
기존: 3자녀 이상 또는 영아 2명
개정: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됨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 이용 요금의 10% 추가 지원을 시작함
이번 제도 변경과 함께 이 추가 지원 대상이 명확해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유형
시간제 서비스: 일시적 또는 정기적 돌봄 (최소 2시간부터)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돌봄
기관 연계형 돌봄: 보육기관 하원 후 돌봄 제공
신청 방법
아이돌봄 누리집 (www.idolbom.go.kr)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소지 관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상담 전화: 1577-2514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가구의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100% 지원, 차상위·중위소득 150% 이내 가정은 85~65%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해, 향후 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청, 배정, 결제, 실적 관리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방향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돌봄서비스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주말 돌봄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 및 처우 개선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 조사 및 반영
아이돌봄+다문화가족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아이돌봄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생 시대의 돌봄전환
이번 아이돌봄 우선 제공 기준의 완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현실에 한 발 더 다가간 정책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소외됐던 두 자녀 가정까지 포괄함으로써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돌봄은 곧 가족의 일상이며, 사회의 기반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노력은 저출생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정책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 02-2100-6310
신청 및 상세 정보: 아이돌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