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부모가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영아수당’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지급 체계가 보다 정비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부모급여의 목적,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지급 방식 등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영아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때에도 일정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제도의 목적
저출산 완화 및 영아기 양육 환경 개선
가정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양육 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 초기의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기본 지원 대상
만 0세~1세(출생일부터 23개월까지)의 모든 영아
국적 및 출생국 제한 없음 (단, 국내 거주 요건 필요)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연령 기준
연령 | 생후 개월 기준 | 월 지급액 |
0세 | 출생 ~ 12개월 미만 | 월 100만원 |
1세 | 12개월 ~ 24개월 미만 | 월 50만원 |
※ 생일 기준으로 만 2세가 되는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식 및 일정
지급일
매월 25일 (※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아동 명의 계좌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가정양육 시 전액 지급
차액 지급: 어린이집 이용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보육료 차액만큼 지급
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 시 차액 지급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지원이 원칙이지만, 어린이집(영유아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액만 지급됩니다.
예시
구분 | 부모급여 기본액 | 보육료 지원액 | 실지급액 |
0세 | 100만원 | 52만원(어린이집) | 48만원(차액) |
1세 | 50만원 | 26만원(보육료) | 24만원(차액) |
※ 차액은 자동 산정되며,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신청 시 별도로 부모급여 차액 신청 없이도 자동 반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원스톱 통합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센터 방문 필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자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신청 시기 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가능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개시됨
실제 사례로 보는 부모급여 활용
▶ A씨 부부 (2025년 2월생 0세 자녀 양육)
가정 양육 중
매월 100만 원 현금 지급
생활비 일부 충당, 육아용품 구입 등 활용
▶ B씨 (직장맘, 어린이집 전일 이용)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2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차액 48만 원 지급 받아 추가 학원비 활용
▶ C씨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 중)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어 부모급여 수령
손주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 분유, 장난감 구입에 사용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모든 2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Q2. 외국인 아동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보호자 또는 아동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요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Q3. 중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면?
A. 전환 시점부터 자동으로 차액 지급으로 전환되며, 보육 종료 시 다시 전액 현금 지급으로 복귀됩니다.
Q4.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았는데 자동 전환되나요?
A.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의 확대·개편 제도이므로, 연속하여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 필요
부모급여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하에 가정 방문 돌봄 제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 대상 물품 지원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양육 휴직 지원금
이러한 제도와 병행하면 부모급여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육의 시작을 부모급여와 함께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국가가 함께 키우는 육아’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육아 선택권 보장과 보육 환경 개선까지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0~1세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여 아이의 첫 2년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준비해보세요. 부모의 결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그 결심을 부모급여가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